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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

폭력예방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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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예방교육/ 성인지교육

교육안내

  •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수해야 함
  • 법적 근거
    • 가. 성희롱 예방교육 : 양성평등기본법 제31조
    • 나. 성매매 예방교육 :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 제5조
    • 다. 성폭력 예방교육 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 제5조
    • 라. 가정폭력 예방교육 :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 제4조의3
  • 교육내용
    • - 학생: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교육
    • - 교직원: 성희롱,성매매,성폭력,가정폭력 예방교육
(06639)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(서초동 1650번지)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1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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