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예방교육/ 성인지교육
교육안내
-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수해야 함
- 법적 근거
- 가. 성희롱 예방교육 :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- 나. 성매매 예방교육 :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- 다. 성폭력 예방교육 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- 라. 가정폭력 예방교육 :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- 교육내용
- - 학생: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교육
- - 교직원: 성희롱,성매매,성폭력,가정폭력 예방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