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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예방교육/ 성인지교육

교육안내

  • 1. 교육 대상 – 학부생
  • 2. 관련 근거
    •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19조 제3항 관련 「별표1」
      - 「별표1」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
    • 「교원자격검정령」 부칙 제3조
    • 서울교육대학교 학칙 제32조의3 (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)
(06639)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(서초동 1650번지)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1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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