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예방교육/ 성인지교육교육안내1. 교육 대상 – 학부생2. 관련 근거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19조 제3항 관련 「별표1」- 「별표1」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「교원자격검정령」 부칙 제3조서울교육대학교 학칙 제32조의3 (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)